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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조이(zoe) 2023. 4. 18. 15:58

목차



    평택시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잊지않고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 : (월~일)09:00~22:00 / 단, 04.21.(금) 마감일에는 18:00까지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미만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급대상

    •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지급액 및 지급방식

    • 세대당 10만원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사용매장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