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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신청을 시작해 곧 마감될 예정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률이 2주 만에 55%를 돌파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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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3. 03. 20.(월) ~ 04. 28.(금)
- 방법 : 광명시청 누리집 [ www.gm.go.kr ] 접속 -> 생활안정지원금 배너 클릭
※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은 행복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광명사랑화폐 온라인 발급 방법]
- 구글플레이앱 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광명사랑화폐' 신청
- 광명사랑화폐가 도착하면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하고 사용
방문 신청
- 기간 : 2023. 03. 27.(월) ~ 05. 04.(목)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해당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접수
- (※ 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지급 대상
-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지급 금액 및 사용 기한
지급 금액
- 세대 당 10만 원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 세대주 보유의 광명사랑화폐로 충전
- 오프라인 신청 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보유 광명사랑 화폐로 충전
- 사용 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
사용 기한
-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 사용 승인 이후 결제대금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사용처
- 관내 전통시장 등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미사용액 환수
- 사용 제한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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