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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생활·생계 경제 활동의 회복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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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 04. 03.(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 방법 및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 접수처 확인 후 
      • 해당 접수처에 접수합니다.
      • 현장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신청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장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서류 다운로드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지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예시 :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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