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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서울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과 차종별 보조금 조회,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구매보조금 조회
1️⃣ 전기승용차
-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구매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
5,700만원 미만 차량 | 최대 860만원 지원 (※ 서울시 경우 : 국고 680만원 + 지자체 180만원) |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2️⃣ 전기화물차
-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 ~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
- 특수 화물차(냉동탑차) : 최대 1,946만원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화물차 구매 시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3️⃣ 전기승합차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발급받은 자, 최대 7,500만 원 지원
-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 통근버스 :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대당 7,000만 원·최대 2대 지원
▼ 아래에서, 차종별 국고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에 지자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일 수 등 추가 자격조건 부여(※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
-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 신청
신청절차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지방자치단체 :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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