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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서울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차종별 보조금 조회,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2023년 전기차보조금 국고 지자체

     

    차종별 구매보조금 조회

     

    1️⃣ 전기승용차

    •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구매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
    5,700만원 미만 차량 최대 860만원 지원
    (※ 서울시 경우  : 국고 680만원 + 지자체 180만원)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급
    8,500만원 이상 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2️⃣ 전기화물차

    •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 ~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
    • 특수 화물차(냉동탑차) : 최대 1,946만원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화물차 구매 시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3️⃣ 전기승합차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발급받은 자, 최대 7,500만 원 지원
    •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 통근버스 :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대당 7,000만 원·최대 2대 지원

    ▼ 아래에서, 차종별 국고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구매보조금

     

    지원대상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2. 국고보조금에 지자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일 수 등 추가 자격조건 부여(※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
    3.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4.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

     

    신청절차

    1.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2.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 지방자치단체 :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차량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5.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