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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 내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급기준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신청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 ~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조회 확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본
- (*경기도 3년이상 거주자 :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공공마이데이터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 지급된 경기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시흥, 군포, 과천 : 5년)
지급형식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 카드
신청기간 및 지급일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04. 20. ~ | ||||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23. 06. 01. ~ '23. 06. 30. | 07. 20. ~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23. 09. 01. ~ '23. 10. 02. | 10. 20. ~ |
4분기 | '23. 10. 01 | '98. 10. 02. ~ '99. 10. 01. | '23. 11. 01. ~ '23. 11. 30. | 12. 20. ~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 신청 : 온라인, 모바일
- 심사·선정 :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시·군-> 지역화폐社)
- 지급 : 기본소득지급, 지역화폐 발송
현재 1분기 신청은 마감된 상태이고, 2분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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