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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최대 8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확인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
2023년부터 4등급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조기폐차 대상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 최근 2년 이내에 정기검사에서 통과한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4등급 차량 생산 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신청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사항]
- 조기폐차 가능 등급(4, 5등급) 확인합니다.
2️⃣ 조기폐차 접수 : 안전한 관허폐차장으로 대행 접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협회에 신청, 처리하는 것보다 서류 제출이나 절차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적어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준비 후 사진을 찍어 카톡 또는 문자 전송
3️⃣ 환경 자동차 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 송부(10일 이내)
-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 말소
4️⃣ 차량 폐차장 보내기
- 차량 성능 상태 점검 확인(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과정을 거치고 말소증 발급
5️⃣ 기본 보조금 청구 신청
-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삭기)
※ 표에 적힌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차량 연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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