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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지원금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 취업자,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재취업 희망자에게 역량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지원금입니다.
- 기간 : 5년간
- 대상 : 누구나(일부 제외)
- 지원금 : 300만원 기본 지원 ~ 최대 500만원 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일부 제외)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업 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경력단절 여성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지원 내용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 훈련비의 45~85%(※특정 계층 최대 100%)가 국비 지원됩니다.
- 최소한의 자비부담금으로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 300만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고용노동부 HRD-Net [ www.hrd.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구직자와 재직자의 훈련 내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 본인이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인지, 재직 중인 근로자인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HRD-Net에서 훈련과정(기관)을 선택한 후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수강신청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격, 신청 및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받아 더욱 높은 역량을 갖추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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