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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불시에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기에 미리 정확하게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 실업급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조건 및 수급자격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일용직, 단기계약직, 인턴 등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하한액 설정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실업급여 금액이 커지겠지만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 수급일수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 근로자의 실업신고
[근로자] - 사업장에서 실업신고를 하면 다음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수급자격 거부 시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 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전송 -> 담당자 확인 후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리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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