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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조이(zoe) 2023. 4. 5. 14:57

목차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 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 유형별 수급자격 요건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나이 : 18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나이 : 15 ~ 69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나이 : 18 ~ 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나이 :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Ⅰ 유형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지원수당(월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www.kua.go.kr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활동을 지원받아 더 나은 취업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