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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 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 유형별 수급자격 요건
Ⅰ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나이 : 18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15 ~ 69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나이 : 18 ~ 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나이 :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지원내용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Ⅰ 유형 |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알선 진행 등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
Ⅱ 유형 |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지원수당(월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www.kua.go.kr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 절차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활동을 지원받아 더 나은 취업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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