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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경영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꼭 한 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월 9일, 2023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23년 개편 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혜택 증가
연 도 | 혜 택 | 내용 |
2022 | 최대 960만원 지급 | 1년간 : 매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023 | 최대 1,200만원 지급 | 2년간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지급 혜택을 제공했으나, 2023년부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발표해 고용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예외 :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신청하기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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