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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통장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해 2021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실업률이 높이지고, 새롭게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되었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 일반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

    • 가입연령 :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일반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납입 시 정부적립액 10만원( ※ 3년 납입 : 원금 360만원 + 적립액 360만원 = 720만원 + 별도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납입 시 정부적립액 30만원( ※ 3년 납입 : 원금 360만원 + 적립액 1,080만원 = 1,440만원 + 별도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클릭

     

    ▼ 신청 및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지금까지 근면성실한 청년들을 위해 준비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