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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월 7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 언제까지?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만 0세 ~ 1세 아동(0~23개월)을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 1세 아동의 부모는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별도의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얼마?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급액이 늘어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모급여 |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양육 | 가정양육 | 시설양육 |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50만원 | 월 50만원 |
※ 부모급여는,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을 차등지급 합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최대 100만 원 지원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유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아동수당 처리절차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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