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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폐업·중한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 자격'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1️⃣ 위기상황
-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 식, 주 및 의료)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
-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나, 그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됩니다.
2️⃣ 저소득층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 |
※ 재산기준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금 | 1인 가구 기준 62만원 | 최대 6회 |
의료비 지원금 | 300만원 한도 | 최대 2회 |
주거비 지원금 | 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 | 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 4인 기준 월 1,494,100원 한도 | 최대 6회 |
교육 지원 | 초등 : 127,900원 중등 : 180,000원 고등 : 214,000원 |
2회 (주거지원 대상자 : 4회)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 월 150,000원 최대 6회 해산비 : 700,000만원 / 1회 장제비 : 800,000만원 / 1회 전기요금 : 500,000만원 이내 / 1회 |
가구구성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상담·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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