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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폐업·중한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 자격'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1️⃣ 위기상황

    •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 식, 주 및 의료)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
    •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나, 그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확인하기

     

     

    2️⃣ 저소득층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

     

     

     

    재산기준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금  1인 가구 기준 62만원 최대 6회
    의료비 지원금  300만원 한도 최대 2회
    주거비 지원금  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  4인 기준 월 1,494,100원 한도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 : 127,900원
     중등 : 180,000원
     고등 : 214,000원 
    2회
    (주거지원 대상자 : 4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 : 월 150,000원 최대 6회
     해산비 : 700,000만원 / 1회
     장제비 : 800,000만원 / 1회
     전기요금 : 500,000만원 이내 / 1회
    가구구성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상담·지원요청)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