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시 알지 못해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목차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생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을)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 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 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 www.ei.go.kr ] 로그인 후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수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오늘은 실업급여 1/2를 남기고 조기 재취업된 경우 남은 급여액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바로가기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2023.04.08 - [정보] -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2023년)

      코로나 19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불시에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기에 미리 정확하게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

      a.choi053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