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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시 알지 못해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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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생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을)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 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 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 www.ei.go.kr ] 로그인 후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접수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오늘은 실업급여 1/2를 남기고 조기 재취업된 경우 남은 급여액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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