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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2023. 05. 01.(월) ~ 05. 31.(수)까지 진행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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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 지급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 |
- (배우자 포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자(근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 정기 신청
정기 신청
1️⃣ 신청 기간
- ('22년) 정기 분 : 2023. 05. 01.(월) ~ 05. 31.(수)
- ('22년) 기한 후 : 2023. 06. 01.(목) ~ 11. 30.(목) ※ 10% 감액 지급
2️⃣ 신청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자격(소득재산) 요건 참고해 주세요▼ ]
※ 국세청에서 매년 지급 대상자에게 모바일(문자) 또는 서면(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빠르게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1️⃣ 신청 기간
- ('23년) 상반기 분 : 09. 01.(금) ~ 09. 15.(금) -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분 : 03. 01. ~ 03. 15.
2️⃣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하반기 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 www.hometax.go.kr ] 접속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또는 홈택스(모바일앱)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신청 제외 확인하기
[ ▼ 지급 요건 및 신청 제외자 확인 ▼ ]
지급일
- 5월 ('22년) 정기분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9월 (상반기) 반기분 신청 : 12월 말 지급 (※ 산정액의 35% 지급)
- 3월 (하반기) 반기분 신청 : 6월 말 지급 (※ 100% -> 12월 말 지급액)
오늘은 최대 330만 원 지급받는 근로 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이 2023. 05. 01.(월) ~ 05. 31.(수)까지 진행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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