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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2023. 05. 01.(월) ~ 05. 31.(수)까지 진행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 지급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

       

      • (배우자 포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자(근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 정기 신청

       

      정기 신청

       

      1️⃣ 신청 기간

       

      • ('22년) 정기 분  : 2023. 05. 01.(월) ~ 05. 31.(수)
      • ('22년) 기한 후 : 2023. 06. 01.(목) ~ 11. 30.(목) ※ 10% 감액 지급

      2️⃣ 신청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자격(소득재산) 요건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a.choi0531.com

       

      ※ 국세청에서 매년 지급 대상자에게 모바일(문자) 또는 서면(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빠르게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신청

       

      반기 신청

       

      1️⃣ 신청 기간

       

      • ('23년) 상반기 분 : 09. 01.(금) ~ 09. 15.(금)  -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분 : 03. 01. ~ 03. 15.

      2️⃣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하반기 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 www.hometax.go.kr ] 접속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또는 홈택스(모바일앱)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신청 제외 확인하기

      [ ▼ 지급 요건 및 신청 제외자 확인 ▼ ]

      신청제외자 확인

       

      지급일

       

      • 5월 ('22년) 정기분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9월 (상반기) 반기분 신청 : 12월 말 지급 (※ 산정액의 35% 지급)
      • 3월 (하반기) 반기분 신청 : 6월 말 지급 (※ 100% -> 12월 말 지급액)

       

       

       

      오늘은 최대 330만 원 지급받는 근로 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이 2023. 05. 01.(월) ~ 05. 31.(수)까지 진행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