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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05. 01.(월) 부터 정기분 신청이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매년 4월 말 우편, 문자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보내는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PC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지원금액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 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23년 신청) | 신청 기간 | 지급일 |
'24년 6월 중 | ||
'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4년 8월 말 예정 |
'23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24년 12월 중 |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앱 설치/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인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설치/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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