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2023. 05. 01.(월) ~ 05. 31.(수)까지 진행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 지급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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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