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비자발적 퇴사 : 경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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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