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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조이(zoe) 2024. 7. 3. 11:54

목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 퇴사 : 경영 악화, 사업 종료,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 근로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180일 기준 :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은 날 / 무급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기간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피보험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3,104원 (2024년 1월 이후)
    •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뀜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퇴사 이유와 근무기간,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퇴사한 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2.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피보험자 자격상실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후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어급여 신청방법_1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처리상태 [승인]가 완료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구직신청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_2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신청 ▲]

     

    2. 온라인 교육 듣기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고용 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를 완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_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 듣기 ▲]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듣기를 완료하고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센터 방문 일정을 등록합니다.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는 카톡 알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_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4. 고용보험 센터 방문

     

    •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안에 고용보험 센터 방문
    • 1차 실업인증 교육 안내문 확인

     

    5. 1차 실업인증 교육

     

    • 고용보험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6. 1차 수급

     

    1차 수급은 1일 인정액 × 8일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2차 수급부터는 4주(28일) 간격으로 수급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실직 위기에서 경제정 안정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돕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어렵지 않게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 및 신청이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받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_5
    [실업급여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