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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은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평가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번거롭고 신경 쓰이게 되는데,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로움 없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대상에 해당된다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 적성검사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갱신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 ·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1년 기간 :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 적성검사 · 갱신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준비물 / 비용
▶ 1종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건강검진 결과서 : 시험장 신체검사장, 일반 병원, 보건소에서 검진받고 결과서 제출
- 수수료 : 모바일 IC(일반,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사진 등록』,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비 감면받고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 2종 면허갱신 온라인 신청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최대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번거로움과 불편함에 미루셨다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 진행하세요.
신청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1종 보통 적성검사 / 면허 갱신
- ※ 오프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방문 시간 예약 접수 -> 방문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모바일) 발급 선택
2. 1종 보통 적성검사 /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 아래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통해 해당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기간을 놓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지급 바로 온라인 신청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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