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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권 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달라 사는 지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납부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조달을 위해 부과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에 지자체 고지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소득 상관없이 똑같이 과세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장 규모와 재산에 따라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주민세(개인분) : 2024. 08. 16. ~ 09. 02.(월)까지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 2024. 08. 01. ~ 09. 02.(월)까지 신고 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
▶ 주민세(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 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
- 신고 없이 고지서 도착하면 확인 후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가 납부
-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구성
- 신고 후 납부
기본세액 | ||
개인 |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5만 원 |
법인 | 자본금 30억원 이하 | 5만 원 |
자본금 30억원 ~ 50억원 | 10만 원 | |
자본금 50억원 이상 | 20만 원 | |
기타 | 5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 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 위택스에서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민세(종업원)
-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납부의무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 매월 납세의무 발생 /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해 판정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개인분)는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확인 후 납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는 직접 신고 후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온라인, 은행, 카드, 앱, 전화 등이 있고, 이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되는데, 고지서가 없거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접속
- 회원 로그인 / 가입여부 확인
- 또는, 비회원 로그인
- 빠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선택 납부하기
주민세(개인분)
- 납부 방법 :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개인분) -> 납부하기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별도의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 계산해 신고 후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체되면 세액(본세)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 합산 납부 불이익
주민세(종업원분)
- 납부 방법 :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하기 및 납부하기
주민세는 지역 사회 서비스 개발과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권 내 주민과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 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빠르게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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