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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노령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
기초연금이란?
1988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
노령연금과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큰 차이점은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가입,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수령 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로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한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노령연금을 일정금액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수령 가능 조건
- 총 소득인정액이 1인 202만원, 부부 323만원을 넘지 않고,
-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을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신청날짜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수급기준
100% 지급 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가구 |
최대 323,180원 | 최대 517,080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클릭
-> 서비스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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