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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 중 사고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해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검사 기간을 꼭 미리 확인 후 검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 검사, 종합 검사는 정기 검사보다 더욱 상세한 검사를 포함하며 주로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 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검사
    • (승용차) 출고 후 4년째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 출고 후 2년째에 검사, 이후 1년마다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를 통해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검사 대상 : 일정 연식 또는 특정 환경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 검사주기 : 차량 등록 날짜부터 6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구분 정기검사 종합 검사
    검사 목적 기본 적인 안전 점검 안전 점검 + 환경 적합성 점검
    검사 대상 모든 차량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검사 항목 브레이크, 조명, 타이어 등 기본 항목 배출가스, 소음 등 추가 항목
    검사 주기 차량 등록 후 4년째 첫 검사, 이후 2년 마다 차량 등록 후  6년째 첫 검사, 이후 2년 마다
    검사 비용 저렴(약 17,000원 ~ 29,000원) 다소 비쌈(약 50,000원 ~ 70,000원)
    검사 소요 시간 약 30분 약 1시간 이상
    •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 시기가 겹치는 경우, 종합 검사 대상 차량은 종합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유효기간 조회 후 미리 검사받을 날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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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자동차 부동액 교환⬇️

     

    부동액 교환시기, 교환비용 보충방법

    부동액은 차량 성능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관리 요소 중 하나로,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 극한의 온도 조건에서 차량의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액

    zoe.choi0531.com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민간이 운영하는 검사소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검사소의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 정기검사

     

    구분 검사 비용
    경형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

     

    ▶ 종합 검사

     

    구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부하 : 정속주행을 하는 상태로 배기가스 검사, 4륜 구동 차량 검사
    • 무부하 : 차량을 직접 주행하지 않고 엔진 시동만 걸어둔 채 매연 검사
    • 배출면제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한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검사, 일정 기간만 적용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 및 등록 정보 확인
    • 보험 가입 증명서 : 차량이 적법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운전면허증(신분증) : 검사 접수 시 차량 소유한 자의 신분증 확인 
    • 검사 비용
    • 감사 예약 또는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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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1일 이내에 신청 및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 없이 유효기간 조회 및 방문 날짜를 미리 인터넷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크게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로 나뉩니다.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유효기간 조회

     

    1. 한국교통안전공사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2.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3. 검사 유효기간 조회
    4.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로 간단히 조회

    자동차 검사 예약_14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에 신청 및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만료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증가합니다.

     

    ▶ 정기검사

     

    구분 금액
    점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최고 60만원)

     

    ▶ 종합 검사

     

    구분 금액
    점검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원
    31일 경과 후 매 3일 마다 2만원(최고 60만원)
    •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 발송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를 방문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공간 검사소 방문과 민간 검사소 방문이 있습니다.

     

    ▶ 공단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 전면 예약제 운영

    ▶ 민간 검사소

     

    • 공단에서 지정한 사업자인 민간 검사소를 통한 검사
    • 공단 검사소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받는 방법과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검사 대행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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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관리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며, 편하신 날짜에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하니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검사를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