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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신청도 완료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됩니다.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생계에 큰 보탬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 완료 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금액도 상승해 수급자들의 생활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금액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8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 선정 기준이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지급일
- 매월 20일에 현금 지급
- ※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긴급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358,802원
- 2인 가구 : 589,899원
- 3인 가구 : 753,803원
- 4인 가구 : 914,666원
※ 긴급생계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가구원수별 긴급생계급여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조건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재산 기준
- 대도시 : 약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약 1억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 약 1억 5천만 원 이하
-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주의 사항
- 자동차는 생계용(출퇴근용) 차량 한 대는 일부 제외 인정
-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해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했지만,
- 2023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기타 고려사항
1. 가구원 구성
-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원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음
2. 근로능력
- 평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 일정 조건 충족 시 근로능력 면제 가능 (질병, 장애, 고령 등)
3. 변동 신고 의무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과지급 환수 발생 가능
※ 아래에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급대상자 제외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 고액 자산 보유자 금융·자산 변동 미신고자
-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거부 시
📌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능력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근로불가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의 의무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1.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직접 일하고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2. 주요 자활사업 종류
- 공공근로 참여
-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기업 근무
- 기술·직업 훈련 과정 참여
- 재활·자립 프로그램
3. 이행 기간
- 최초 선정 후 6개월 이내 자활사업 참여 의무
- 미참여하거나 중도 포기 시 생계급여 지급 정지 또는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 현금 지원
- 매달 생계급여 지급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최소화
- 치과, 한방, 정신과 진료까지 지원 확대
✅ 주거급여
-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전세 지원 사업 참여 가능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 기타 지원 혜택
-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데이터 요금 할인)
- 전기·가스 요금 할인
- 무료 건강검진
- 자활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무료 급식, 일자리 연결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혜택과 다양한 복지 및 추가 혜택들을 아래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제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 수집
- 수급자격 심사
-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건 충족 여부 검토
-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안내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지정일에 통장으로 입금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매년 정기 재조사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재산·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과지급·환수 피해 예방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되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정책은 매년 변화하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